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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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에 대한 통합 발급을 요청받아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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