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에 대한 통합 발급을 요청받아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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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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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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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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