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순환자원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