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순환자원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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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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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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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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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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