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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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④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⑤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신청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⑤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신청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결과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