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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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비 밀 보 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 - 호 고충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 소명 방법 |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별지 제9호서식]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시] 20 . . ( 요일) 00:00 [장 소] [안 건] ◎ 위원 출결사항 구 분 | 소 속 | 성 명 | 서 명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 회의 결과 요약 결정 사항 |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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