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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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년 사건번호 ( )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사건 개요 4. 피해 주장사실 요지 5. 조사결과 6. 처리의견 년 월 일 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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