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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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금융위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4호 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금융위원장은 조사 결과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금융위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신청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