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4호 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장은 조사 결과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신청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