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조직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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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별지 제2호서식] | 상담번호 | 20○○ 상담 제○호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 성명 |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 성명 (가명) | ※ 가명 작성 시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생략 가능 | 성별 | 소속 | 직급 | 연락처 | (e-mail) | 제3자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 동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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