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정인사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모두 알 수 있도록 한다.
②금융위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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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일자 | 확인 성명 | 소속부서 | 상담원 | 부서장 | | | ※ 가명 작성 시 성명, 부서 생략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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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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