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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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제안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ㆍ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제안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
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③ 2이상의 국ㆍ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ㆍ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국ㆍ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국ㆍ관은
기획조정관은 제23조제1항의 기간 동안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관 국ㆍ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제안실시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국ㆍ관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