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0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제안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과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등 인트라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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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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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