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ㆍ관(이하 "소관 국ㆍ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소관 국ㆍ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
③2이상의 국ㆍ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ㆍ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ㆍ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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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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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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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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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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