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ㆍ관(이하 "소관 국ㆍ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관 국ㆍ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
2이상의 국ㆍ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ㆍ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ㆍ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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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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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