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24조 (제안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제23조제1항의 기간 동안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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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 실시기관ㆍ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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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인사상 특전제20조 · 부상금의 지급제21조 · 제안의 실시제22조 · 실시불가사유의 소명제23조 · 제안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제안관리기록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상여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