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9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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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 기여도 (%) | 업무분담내용 | | | | | |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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