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23조 (제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국ㆍ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제안실시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국ㆍ관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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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 채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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