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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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열람내용의 공개 등 보호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①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요지 및 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