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열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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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열람내용의 공개 등 보호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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