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요지 및 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 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2. 제1호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보호대상 자료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첨부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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