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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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완 및 반려제11조 보호기간제12조 통지제13조 자료보호의 해지제14조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제15조 취급제16조 보호자료 표시제17조 수발제18조 보관제19조 관리대장제2조 정의제20조 복사 등의 금지제21조 열람제22조 공개제23조 지출제24조 파기제25조 관리실태의 점검 등제26조 보호사고의 신고 등제27조 보칙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제4조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제5조 보호자료 관리자제6조 문서의 보존제7조 신청자제8조 총칭명의 작성방법제9조 신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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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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