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관리실태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자료보호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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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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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