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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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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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