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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라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공무원 제안은 전산시스템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제출제안ㆍ불채택제안의 재심ㆍ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 채택여부 결정 및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채택 여부 결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ㆍ2의 기준(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2 이상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실시성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