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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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라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공무원 제안은 전산시스템 서식에 의한다.
제출제안ㆍ불채택제안의 재심ㆍ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 채택여부 결정 및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채택 여부 결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ㆍ2의 기준(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2 이상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