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공무원 제안은 전산시스템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 기여도 (%) | 업무분담내용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창의혁신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창의혁신 제안서 제안제목 | | 제안자 | ○○과 △△사무관 제안개요 |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 기술 |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 기술 |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