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제안ㆍ불채택제안의 재심ㆍ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 채택여부 결정 및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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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위원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창의성 (20) | 창의성 (20) | 20 | 16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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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창의성 (20) | 창의성 (20) |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창의성 (20) |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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