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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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제안ㆍ불채택제안의 재심ㆍ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 채택여부 결정 및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제안ㆍ불채택제안의 재심ㆍ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 채택여부 결정 및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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