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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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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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