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1조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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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제11의2조 제안 예비심사위원회 구성ㆍ기능제11의3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 구성ㆍ기능제12조 제안의 등급 결정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5조 시상 및 특전제15의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제16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제17조 실시성과의 평가제18조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제2조 적용범위제3조 제안사항제4조 제안업무의 관장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제6조 제안의 제출제7조 제안의 접수제8조 제안서의 보완제9조 심사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