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 접수 후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에 채택 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에 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채택 여부 결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ㆍ2의 기준(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2 이상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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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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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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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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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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