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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통보조문 원문
    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의 재교부조문 원문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3. 기타 인증서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조문 원문
    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