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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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3. 기타 인증서의
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