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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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연락처) | 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번호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제품ㆍ포장재 명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 : 상기 제품ㆍ포장재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품ㆍ포장재임을 인증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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