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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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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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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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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