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ㆍ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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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인증번호 | | 인증대상 | | 인증 유효기간 | . . . ~ . . . | 인증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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