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ㆍ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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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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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