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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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신청인 | 업 체 명 | | 전 화 번 호 | 신청인 | 업 체 명 | | F A X | 신청인 | 업 체 명 | | E-mail | 신청인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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