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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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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