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서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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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 재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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