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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조문 원문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반원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조문 원문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반원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고용계약 등조문 원문
    ① 고용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2.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1부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②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제2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고용사항의 기록과 증명조문 원문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사항 기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사항 기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고용사항의 기록과 증명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사항 기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근무평정서 제출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매년 5월말 및 11월말의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고용일부터 평가시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무성적평정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평가 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제28조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요청가능기간(2일간)과 이의신청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할 수 있다.④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ㆍ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전문위원의 근무평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