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0조 (근무평가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제28조의 근무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자가 해당 전문위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결과로 한정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에게 제28조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요청가능기간(2일간)과 이의신청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할 수 있다.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ㆍ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전문위원의 근무평정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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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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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