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장은 조사연구반을 대표하고 조사연구반회의를 주재한다.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반원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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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 (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서 ( )(광역시/도) 구분 | 검토‧평가 항목 | 검토‧평가 항목 | 검토결과(보완사항 등) 보고서 체계 | - 보고서 목차 | - 보고서 목차 | 보고서 체계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오염총량관리이행사항 평가보고서 검토
[별지 제3호서식] ( )수계 오염총량관리이행사항 평가보고서 검토 ( )(광역시/시/군) 구분 | 검토‧평가 항목 | 검토‧평가 항목 | 검토결과(보완사항 등) 보고서 체계 | - 보고서 목차 | - 보고서 목차 | 보고서 체계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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