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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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장은 조사연구반을 대표하고 조사연구반회의를 주재한다.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장은 조사연구반을 대표하고 조사연구반회의를 주재한다.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반원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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