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6조 (근무평정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매년 5월말 및 11월말의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고용일부터 평가시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무성적평정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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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전문위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7호서식] 전문위원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뒷쪽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여백 부족시 별지에 작성) ㆍ 평정대상기간 : 20 . 12. 1. 부터 20 . 5. 31. 까지 (20 . 6. 1. 부터 20 . 11. 31. 까지) 성 명 |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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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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