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2조 (고용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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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2.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1부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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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2.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1부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②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이 변동될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월 전월에 승급 및 승진 심사를 실시한다.
③전문위원은 근무경력 매1년마다 해당 월에 1호봉을 승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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