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2조 (고용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2.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1부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②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이 변동될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월 전월에 승급 및 승진 심사를 실시한다.
③전문위원은 근무경력 매1년마다 해당 월에 1호봉을 승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용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고용계약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한다)과 은(는) (이하 "피고용자"라 한다)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고 용 계 약 일 : 2. 고용시 직종직급 : 3. 센터장은 피고용자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구분 | “나”급 | “다”급 | “라”급 | “마”급 | “바”급 자 격 기 준※ | 1.박사, 석사(9년 이상), 학사(12년 이상) | 1.석사(6년 이상), 학사(9년 이상) | 1.석사(3년 이상), 학사(6년 이상) | 1.석사, 학사(3년이상) | 1.상위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