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3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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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수의무제11조 활동비용 지원 등제12조 기능제13조 구성제14조 직무제15조 준수의무제2조 설치제20조 자격요건 및 호봉산정제21조 소속 및 업무제22조 고용계약 등제23조 근속기간 및 계약해지제24조 고용사항의 기록과 증명제25조 평가시기제26조 근무평정서 제출제27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28조 평가방법제29조 평가결과의 활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평가 결과의 공개제31조 급여 등제32조 법정부담금제33조 전문위원의 복무제34조 겸직 및 출강제35조 교육ㆍ훈련제36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7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능제5조 구성제6조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