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①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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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
①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기본조사평가서 검토가 완료되어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조류
① 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농도 등)으로 살포 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조류제거물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출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과학원에 송부해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 위
① 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총괄기관은 지리적ㆍ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또는 하나의 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