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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①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조문 원문
    ①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기본조사평가서 검토가 완료되어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조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후영향조사조문 원문
    농도 등)으로 살포 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조류제거물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출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과학원에 송부해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 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후영향조사조문 원문
    ① 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총괄기관은 지리적ㆍ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또는 하나의 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