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7조 (조류제거물질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류제거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기본조사평가서 검토가 완료되어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류제거물질의 종류, 주요 구성성분, 화학성분, 명칭, 성상 등2. 조류제거 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별표1]
②공공수역관리자는 생태독성평가, 제거효율 측정 등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조류제거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물질의 기본정보 및 승인가능 농도 등을 명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조류제거물질 등록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
⑥조류제거물질 등록을 갱신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및 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외한 제출 자료가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⑧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2. 제출서류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조류제거물질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⑨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제8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4.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가 등록 취하를 요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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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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