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4조 (사후영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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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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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총괄기관은 지리적ㆍ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또는 하나의 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천, 호소 등에 동일한 방법(물질, 성분, 농도 등)으로 살포 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조류제거물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총괄기관은 제출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과학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괄기관에 분석 항목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⑤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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