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4조 (사후영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괄기관은 지리적ㆍ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또는 하나의 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천, 호소 등에 동일한 방법(물질, 성분, 농도 등)으로 살포 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조류제거물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출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과학원에 송부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괄기관에 분석 항목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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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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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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