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5조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5.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계획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전에 총괄기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 소재지의 변경2. 일 제거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3. 시설의 공정(조류제거물질 포함) 및 주요장비 변경
설치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치기관은 설치하려는 조류제거시설에서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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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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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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