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5조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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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5.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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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5.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계획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전에 총괄기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 소재지의 변경2. 일 제거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3. 시설의 공정(조류제거물질 포함) 및 주요장비 변경
④설치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설치기관은 설치하려는 조류제거시설에서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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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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