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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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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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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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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