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2조 (사용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총괄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이외에도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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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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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