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2조 (사용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이외에도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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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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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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