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2조 (사용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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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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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이외에도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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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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