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2조 (사용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이외에도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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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 사용자 | ①기 관 명 | |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 | | | 사용자 | ③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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