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장의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 제9조 · 지도ㆍ점검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