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조사 횟수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사업장 현황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4. 중점 점검사항 등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ㆍ위생ㆍ보건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