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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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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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조사 횟수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사업장 현황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4. 중점 점검사항 등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ㆍ위생ㆍ보건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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