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지도ㆍ점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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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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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