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지도ㆍ점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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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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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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