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지도ㆍ점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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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지도·점검결과 보고
[별지 제3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지도ㆍ점검결과 보고 1. 총 괄 가. 조치기간 나. 조치결과 (단위 : 건수/만원) 구분 | 구분 | 계 | 식품 접객업 | 집단 급식소 | 목욕장 | 대규모점포1) | 도・소매업 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 기타 3) 대상 업소수 | 대상 업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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