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상 의견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사업장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사업장 관리대장 1. 일반현황 관리번호 | | | | | | | | 사업장명칭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TEL : ) (우편번호 : ) | (TEL : ) (우편번호 : ) | (TEL : ) (우편번호 : ) | (TEL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