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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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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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상 의견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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