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ㆍ점검표에 따른다.
②지도ㆍ점검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도ㆍ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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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업체명 | | 대표자 | | 업 종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구 분 | 주요 점검사항 | 점검결과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o 1회용품(1회용 접시․용기․나무젓가락,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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