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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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ㆍ점검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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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ㆍ점검표에 따른다.
②지도ㆍ점검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도ㆍ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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