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3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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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